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6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