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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7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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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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