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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사무국의 설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설치

제20조

제2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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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사무국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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