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신분보장
제21조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