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등
제26조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정 등)
결정 등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