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1조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