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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제10조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기구의 장 →

제2절 감사기구의 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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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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