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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2조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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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사기구의 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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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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