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2조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