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등
제5조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5조(국민의 권리 등)
국민의 권리 등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제5조(국민의 권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