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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실태 등의 신고

제20조의2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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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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