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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지방세기본법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대통령령의 위임

제16조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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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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