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제111조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고발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