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0조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