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중단
제122조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지방세기본법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공소시효의 중단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