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26조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