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제6조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기존 공간객체의 위치만 이동되는 경우 2. 기존 공간객체가 단순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