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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제7조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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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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