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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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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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