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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14조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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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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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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