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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19조의2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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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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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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