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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1조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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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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