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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제25조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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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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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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