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