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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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