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