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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6조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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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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