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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운영지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15조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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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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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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