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원심사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원심사관)

지원심사관

제18조

제18조(지원심사관)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수금 지원금 심사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법령 전문 보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원심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