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