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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급결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급결정)

지급결정

제25조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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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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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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