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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결정서의 송달 등

제26조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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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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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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