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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과 지급 청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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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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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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