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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2조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3.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②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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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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