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