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제12조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