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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제9조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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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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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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