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