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4조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