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제8조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