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1조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가. 벤처투자회사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 투자관리전문기관 라. 그 밖에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