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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2조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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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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