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8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