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3조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담보등기 →

제4장 담보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