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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8조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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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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