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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1조(경비)

헌법재판소법 제11조(경비)

경비

제11조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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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11조(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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