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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입법 의견의 제출

제10조의2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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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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