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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

제12조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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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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