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4조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헌법재판소법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