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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재판관회의

제16조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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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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