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22조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재판부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