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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위원회의 의견제출

제20조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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